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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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저작권법위반방조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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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동영상 강의는 내용이 乙 회사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乙 회사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甲 회사가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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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1]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중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였지만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베낀 것은 아닌 경우,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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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저작권 침해의 의거관계는 접근 가능성과 저작물 유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동차 그릴 디자인에는 의거관계가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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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드라마 제작자가 원작 대본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두 저작물이 현저히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의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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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저작권 침해의 실질적 유사성은 보호되는 표현을 기준으로 하고, 의거관계 판단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도 함께 참작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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