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1789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요건과 보상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부칙(2007. 4. 12.) 제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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