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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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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형법 제252조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형법 제88조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제22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 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치장 및 보호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마. 형사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수사이의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다만,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아.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자. 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차.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에 관한 사항 카.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타. 어로한계선ㆍ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2017.10.31, 2023.7.1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8조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 2.「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 3.「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 업무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나. 유치장(보호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마. 형사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바. 수사이의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사.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단,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아.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자. 수사요원의 교양 교육에 관한 사항차.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카.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타.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수사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제20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사지원 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 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 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 아.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차. 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 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제20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사지원 업무 가. 해양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 장비에 관한 사항 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 수사요원의 교양 교육에 관한 사항 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아.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 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차. 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 카.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제19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수사계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지원 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 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 수사요원의 교양 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 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자. 수사사건 심사ㆍ분석 업무 차.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사 업무 가. 형사민원사건 처리 나. 수사이의사건 처리 다.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단, 살인,여권법 제12조의2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2년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ㆍ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2020.12.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3.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종면허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2.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출판법 제19조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3조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25> 1. 법 제18조제4항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구성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2천만원 2.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3. 대상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