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조
PRECEDENT · 2012허8812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3-02-01 · 선고 · 사건번호 2012허8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미 [2] 비교대상상표 " "의 상표권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甲 회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丙 주식회사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가 대표이사 乙 명의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편의적, 형식적으로 한 것이므로, 乙 역시 甲 회사와 관계에서 위 상표법 규정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란 일반적으로 국외에 있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을 가리킨다. 즉 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단순히 해당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가 아니라 위 권리자와 사이에 형성된 계속적 계약관계나 특별한 신뢰관계에 기하여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비교대상상표 " "의 상표권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록 정식 대리점계약 체결 전이지만 甲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필터류 제품을 수입·판매해 온 丙 주식회사는 출원일 당시 甲 회사로부터 필터류 제품을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단순한 수입판매업자였다라기보다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甲 회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丙 회사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고, 등록상표는 丙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乙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명의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丙 회사가 위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편의적,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乙 역시 甲 회사와 관계에서 위 상표법 규정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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