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현행 제27조 제4항 참조),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현행 제28조 제1항 (라)목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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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1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7조
지방세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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