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9683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96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현행 제27조 제4항 참조),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현행 제28조 제1항 (라)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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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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