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단9314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단931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甲 등의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민법 제751조,헌법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