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단9314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단931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甲 등의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민법 제751조,헌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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