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허5707 판례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3.02.07 · 선고 · 사건번호 2012허57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2]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위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정정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등록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위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정정발명에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명세서에 실데나필의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서, 위 정정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등록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 [2]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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