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연명으로 작성하여 丙 회사에 교부한 각서에 따라 丙 회사가 제기한 선행소송의 결과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의 부탁으로 각서에 연서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하게 되므로 乙 회사를 상대로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제68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丙 회사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구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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