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위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甲이 乙 병원에서 요추천자를 통하여 뇌수조조영술을 받고 약 4일 후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甲의 유착성 지주막염이 시술 시행 과정에서 소독이나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 乙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 내지 오염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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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88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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