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710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7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대표자인 乙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의 동의 없이 상환기일이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 乙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적어도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乙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주채무자인 甲 회사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사후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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