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1068 판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10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서 말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본문

관련 법령

[1]구 국민건강보험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제48조 참조) / [2]구 국민건강보험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제48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제48조 제2항 참조) / [3]구 국민건강보험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제48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제4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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