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정한 ‘외화도피’의 의미 및 이때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대금을 편취한 경우,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대외무역법 제43조,제53조 제2항 제9호 / [2]형법 제37조,제347조,대외무역법 제43조,제53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