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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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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