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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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7건
전체 147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丙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0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제10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제10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
제10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제10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7. 8.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도 같은 취지이다). …
제105조 제10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1) 질의 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아직 지주회사로 성립되지 아니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됩니다.(2) 질의 나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포함됩니다.
제105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기부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그 공공시설용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적법·유효한 의사표시가 있기 전, 즉 기부채납이 성립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5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제10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세법」 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제10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5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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