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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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재산세
9.자동차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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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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