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의 세목세목지방세호와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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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재산세
9.자동차세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육세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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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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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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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