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재산세
9.자동차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육세
제7조(지방세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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