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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22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4

조문 본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위계 chai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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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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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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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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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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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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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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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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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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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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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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