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지방세법
조문 본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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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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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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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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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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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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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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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준용
지방세법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대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
cites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의3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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