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기자료의 통보자동차관리법지방자치단체자동차등기ㆍ등록관서행정안전부령등기ㆍ등록사용본거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1건
전체 61건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달리 취급해야 할 투자목적회사마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 및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파기 환송한다.
제2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취득세 발생 당시물산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스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처분청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이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스이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2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
신탁일과 같은 날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성립이 신탁등기 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신탁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지주회사와 다름을 들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제2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제2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丙 등이 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甲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1) 질의 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아직 지주회사로 성립되지 아니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됩니다.(2) 질의 나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위헌소원
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고 ,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가목 중“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2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