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372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3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채무자 乙과 연대보증인 丙, 丁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丁이 사망하였는데, 위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丁 사망 후 8년 이상 지나 丁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사가 채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채무의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 [2] 민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