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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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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