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후2626
판례
권리범위 확인(특)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26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13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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