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137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13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여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출연재산을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와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甲과 乙이 국립 丙 대학교와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丙 대학교가 자신들이 지정한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부약정의 해제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 대학교가 지정된 목적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3조, 제554조, 제561조 / [2] 민법 제543조, 제554조, 제56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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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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