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여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출연재산을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와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甲과 乙이 국립 丙 대학교와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丙 대학교가 자신들이 지정한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부약정의 해제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 대학교가 지정된 목적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3조, 제554조, 제561조 / [2] 민법 제543조, 제554조, 제56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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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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