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후835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8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위배된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등록결정시이므로, 선사용상표가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간의 상표 유사 여부를 살피고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위배된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선사용서비스표 1 ""과 선사용서비스표 2 ""의 구성 중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식별력을 취득한 ‘coffee bean’ 부분을 그 사용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에 관하여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피고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선사용서비스표들을 따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선사용상표들의 구성 중 ‘Coffee Bean’ 부분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가 아니라 선사용상표들의 등록결정시에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어서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요부로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규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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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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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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