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입법 취지 [2] 피상속인인 부(父)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사망하였고 건물철거 후로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 乙이 위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피상속인 甲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甲이 그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 乙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甲이 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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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 [2]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104조,제104조의3,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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