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2312 판례

신주발행무효

울산지방법원 · 2013.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23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무효)

[2] 甲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인 乙과 그 가족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회사가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甲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최대주주인 乙과 그 가족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주발행 당시에 甲 회사에 자금수요는 있었지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乙 등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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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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