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338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33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알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은 경찰 고위간부로서 피고인 乙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乙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에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도울 테니,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이를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은 경찰조직 내에서 총경, 경무관을 역임한 고위간부로서 장래에 피고인 乙에게 발생할 형사사건 등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을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서로 돕고 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 ‘경무관 승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乙에게 금품을 사실상 요구한 점,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처음 수수할 때에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수수한 돈의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 乙에게 이를 책망하는 말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법인카드와 승진축하금 등을 교부받고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접대받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乙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1]형법 제132조 / [2]헌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32조,제133조 제1항,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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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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