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3.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9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의미
[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철거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甲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량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위 건물은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점, 위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건물의 감정가액 상당으로 손실보상금이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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