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952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3-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9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의미 [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철거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甲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량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위 건물은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점, 위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건물의 감정가액 상당으로 손실보상금이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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