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조문 요약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몰수범인이몰수할재산가액추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금액만을 특가법 제13조에서 정한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 또는 특경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7조의 경우 범인이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으로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1]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에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도울 테니,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이를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은 경찰조직 내에서 총경, 경무관을 역임한 고위간부로서 장래에 피고인 乙에게 발생할 형사사건 등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을 처음 …
본문 인용: 001676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