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22640 판례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3.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226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은 丙 회사와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 책임을 지는데, 丙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 회사가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3조, 제6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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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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