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7091 판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70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乙로부터 그 보유의 甲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지급된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乙로부터 그 보유의 甲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이유로 乙에게 지급된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자신의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甲 회사 역시 감자의 방법으로 乙의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乙과 甲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甲 회사가 매입하는 주식의 대금은 매입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소각은 乙로부터 주식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甲 회사가 분할 매입시마다 그 대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분할 매입의 이유와 그 대금의 결정방법, 주식에 대한 배당과 의결권 행사 여부, 그 밖의 거래경과 등을 추가로 심리한 다음 甲 회사에게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제52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항,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1호(현행 삭제),제342조(현행 삭제) / [2]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제52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항,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1호(현행 삭제),제342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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