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법인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세칙
↳ 세칙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
위임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
인용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44조의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
인용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된 조합(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에 따른"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대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④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현물출자일의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를 뺀 금액
2.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121조의25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명칭사용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ㆍ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인용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 과세자료 처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해명자료를 제출하"
인용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