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9374
판례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9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54조, 제56조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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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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