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9374 판례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9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54조, 제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