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9374 판례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9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54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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