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2993 판례

임용전 교육경력 호봉불산입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29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이수기간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최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에 산입하는 내용의 구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관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제1류 2호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12. 7. 대통령령 제2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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