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이수기간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최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에 산입하는 내용의 구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관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제1류 2호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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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12.7. 대통령령 제2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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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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