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제61조,제73조,제83조,제84조,제8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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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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