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2587
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25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제61조,제73조,제83조,제84조,제85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재결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 재결사항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사업시행자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이의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행정소송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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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