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초임호봉의 획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초임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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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2018.1.18, 2024.1.5, 2025.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신설 2025.1.3, 2026.7.30>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④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5.1.3>
⑤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5.1.3>
⑥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3.12.11, 2025.1.3>
2. 조문 관계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이수기간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최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에 산입하는 내용의 구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관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제1류 2호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제2호 (나)목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2항, 구 직업상담원규정(2019. 1. 30. 고용노동부 훈령 제267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8. 10. 11. 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 폐지) 제2조, 제3조,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06. 1. 17. 국방부령 제589호로 개정되고, 2010. 5. 13. 국방부령 제7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2호(이하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장교호봉획정규정을 적용받는 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공무원호봉획정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다. 장교호봉획정규정에 있어서 장교로 임용되는 자들의 경력 환산시 장교로서 복무한 자, 병으로서 복무한 자, 군인 외 공무원경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라.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중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부분 및 같은 규정(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된 것)[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중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장교호봉획정규정 부분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1.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의미 2. 군법무관의 봉급을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도록 하면서 수당의 신설 등을 통하여 전체 보수를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등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군법무관의 직급보조비를 군인으로서의 계급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군법무관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별표 3(일반 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 (일반직 우정 직군 등) 및 별표 10(경 찰·소방 등) 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 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