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4542 판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45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무자격자인 甲에게 대여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7호 /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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