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4053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40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인)

[2]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 대표이사 재직 시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허위매출액 대부분이 甲 회사의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甲 회사가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으로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로써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乙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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