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1788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1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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