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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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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