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1788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1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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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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