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9007 판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9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절차 조항에 위반하여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제3호,제6호,제7호,제3조 제2항,제4조 / [2]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3]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제2항,제45조 제2항 제5호 / [4]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현행제49조 참조) / [5]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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