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사소송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심리위원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3건
verified 3high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