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0978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09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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