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 [2]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고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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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구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2항 / [2]구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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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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