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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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
진술 임의성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수사와 법정에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제3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법조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시위음모)가 그 후 개정되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甲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즉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이러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甲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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