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0028
판례
위증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00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 [2]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 [3]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52조 · 위증, 모해위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6조 · 증인의자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8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2조 · 소환불응과 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0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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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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