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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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절도교사(인정된죄명:절도)·위증
피고인이 甲을 시켜 乙의 어음을 절취하게 한 다음 丙에게서 甲이 어음을 절취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甲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甲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어음을 절취하여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丙에게, 甲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자세하게는 몰랐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판사, 검사가 신문하면 아는 데까지 답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처해 있었던 구체적 상황, 증언을 하게 된 경위, 丙과의 금전적인 문제, 피고인과 甲, 丙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증언은 피고인 스스로 침묵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제1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위증
[1]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甲 등과 공동하여 乙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乙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甲은 乙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 증거인 피고인과 甲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과 甲의 항소심 증언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내지 과정, 범행 장소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건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동 방식 및 경로, 폭행 당시 구체적인 행동 양태와 범행 이후의 제반 정황, 폭행 시각과 사망추정 시각의 불일치, 피고인과 甲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5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위증
범인이 아닌 피고인의 허위자백과 공범 관련 허위증언은 증언거부권 대상이며,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위증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화 통화 당시 乙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乙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乙이 甲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乙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乙에게서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되더라도 乙과 통화하면서 얻은 느낌 등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1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소추요건이라 보기는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국회가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경우에 있어서 고발의 주체, 대상범죄, 자백으로 인한 고발 예외, 고발 명의인,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제1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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