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977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97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5조,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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