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지급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119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학생 甲이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가다가 학교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3]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39조, 제40조 / [2]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39조, 제40조 / [3]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6호, 제5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43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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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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