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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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표현대리대리인이법률행위권한외제삼자권한이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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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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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대여금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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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 밖 행위는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영업주가 책임지며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면 사용자책임이 배제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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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0조 제1항 제15호),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그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정관 변경을 하는 결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의결 정족수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나아가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관계의 안정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의 유추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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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등을 교부한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丁 은행은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甲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으므로, 丁 은행은 甲이 직접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에게 햇살론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丁 은행은 乙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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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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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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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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