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거나 도검과 분사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제71조 제1호, 제73조 제1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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