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조 (보조인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사소송규칙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규칙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 함께 인용형사소송규칙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거나 도검과 분사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598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변호인은 직원을 통해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전 검사 허가가 불필요하며, 경찰관의 등사 거부는 위법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98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외국통화 위조 처벌조항이 형법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98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598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자료가 없는 사안이다. 위 수형인명부의 기재 사항, 재심청구인들이 당시 자신들이 체포·구금된 후 육지로 이송되어 교도소에 구금되기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제주4·3사건의 진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재심청구인들의 형벌법규 위반 여부 및 그 처우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재심청구인들이 육지로 이송되어 각 교도소에 구금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어 군법회의에 이르게 되었고,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회의에 이르기까지 구 형사소송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
본문 인용: 00598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하고(제1호),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의미한다[제1호의2 (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제13조). …
본문 인용: 00598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