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25조 (재판서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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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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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4건
전체 74건 →위증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과실치사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은 폭력성 치매 증상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혼자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 ‘사레가 자주 들린다고 함, 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유사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598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598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이 화가 甲, 乙의 위작(僞作)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중 일부를 진품인 것처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대금을 편취하고, 방송사인 丙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丙 회사와 공동 주관으로 위작 그림이 진품임을 전제로 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丙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위 그림을 위작이라고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사기·사기미수·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보유한 甲, 乙의 그림에 대한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종합하여 甲, 乙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598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598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598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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