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178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1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72조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회생채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소송절차의 중단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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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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