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신고회생채권회생채권자우선권일반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회생절차개시참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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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
2.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의결권의 액수
4.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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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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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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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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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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