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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회생채권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
2.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의결권의 액수
4.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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